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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류분에 기여분 인정 필요 선언

게시2025년 12월 29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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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를 평생 부양한 딸이 받은 토지를 두고 장남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유류분 소송 절차에서 기여분 주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원이 우회적 방법으로만 기여를 인정해왔다.

국회는 이제 유류분에 기여분을 직접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기여분을 더욱 전향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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