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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예외 사유 논란

게시2026년 8월 21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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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정책에서 예외 인정 사유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은 인정하되 중학교는 불가능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능하지만 특수학교 장애 학생은 불가능한 등 기준이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으며, 그중 비거주 예외 사유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는데, 초·중·고 12년 학제를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반발이 거세자 구윤철 부총리는 제도 보완을 시사했으며,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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