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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씨,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3월 22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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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받은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동자청의 권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업제안서가 없었다면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동자청의 권유 사실은 양형에만 반영했다.

남씨는 현재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전체 전세사기 피해액은 536억원에 달한다. 추가 기소된 전세사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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