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 침입·스토킹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수정2026년 8월 12일 12:25
게시2026년 8월 12일 11: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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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튜버 A씨가 성매매 업소 무단 침입 및 불법 촬영, 동료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1심 징역 1년8개월·2년 병합 사건을 파기하고 단일 형량으로 가중했다.
A씨는 2024년 1월 청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 침입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여성 B씨를 30분간 감금했다. 같은 해 2월엔 동료 유튜버 C씨 사업장 앞에서 돈 요구 피켓을 걸고 2시간48분 생방송하며 가족 일터까지 압박했다.
재판부는 물리적·심리적 압박 모두 감금에 해당하고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이 크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동종 범죄 누범 기간·재판 중 재범·피해자 미용서 등을 가중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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