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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수정2026년 5월 28일 15:01

게시2026년 5월 28일 14:33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해제 3일 후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의 서명을 받아 계엄선포문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덕수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강 전 실장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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