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수정2026년 5월 28일 15:01
게시2026년 5월 28일 1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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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해제 3일 후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의 서명을 받아 계엄선포문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덕수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강 전 실장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