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게시2026년 7월 23일 14: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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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 쟁점과 활용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가 신설됐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1만5천 건의 사건 제기가 전망되며, 재판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판소원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아닌 헌법심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세종은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 변호사를 영입하며 헌법소송팀을 강화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등 헌법·행정법 전문가를 보유한 세종은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유) 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