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 없는 모친 삭발한 요양사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게시2026년 3월 11일 01: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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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무단으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2024년 4월 4일 부산 중구 병원에서 60대 요양사를 폭행한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인 모친의 머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삭발한 요양사에게 항의하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으며, 당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모친을 위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요양사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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