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인
수정2025년 9월 10일 17:16
게시2025년 9월 10일 13: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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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30대 A 전 경위가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의 주장에 대해 파지를 촬영했어도 비밀문서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A 전 경위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30대 기자 B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같은 사건 관련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파면 처분되었으며, 이후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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