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부당한 폭력 앞 자기방어 정당성 인정
게시2026년 8월 17일 17: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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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흉기로 위협하는 공격 앞에서 부엌칼로 방어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조카가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후 70대 남성이 폭력을 휘두르고 가위로 목숨을 위협했을 때, 조카가 칼로 맞선 행위가 1심·2심에서는 유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행법상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이익의 균형, 상황의 긴급성, 회피 불가능성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법이 신중한 이유는 응징이 방어로 포장되는 사회를 막기 위함이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과도하게 감싸는 역설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물러설 곳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킨 사람이 죄인이 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당한 침해 앞에서 제 몸을 지키는 행위가 법정에 서지 않도록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경춘추] 나를 지킨 것이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