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수정2026년 9월 18일 11:06
게시2026년 9월 18일 1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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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주사로 근무하던 이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며 재조명됐다.
공공기관 내부망을 통한 사적 신상 조회가 형사처벌 대상임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적용됐다.

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내부망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주민번호 조회”…법원 직원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