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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 승소...빅테크 조세회피 논란 심화

게시2026년 5월 8일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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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2018년 광고 수익 중 9751억원을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한 1540억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며, 오라클·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도 잇달아 소송에서 승리했다.

과세당국이 패소한 근본 원인은 국제 조세체계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있다. 현행 조세조약은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두고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법인은 마케팅 등 지원 업무만 수행한다며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출에 비례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외국 빅테크는 조세회피로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과세체계 연구 및 정비를 통해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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