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 지원 대상 확대
게시2026년 4월 24일 17: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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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경기도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만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돼 왔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도내 사회복무요원들도 복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상해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상해보험 지원된다…조례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