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중소기업 '사각지대' 우려
게시2026년 8월 25일 05: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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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종으로 제한했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제도 악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상 기업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심사위원회 승인이 불확실해 경영 결정에 걸림돌이 되며, 고용 유지·지분 유지 조건으로 로봇 공정 도입이나 전략적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종 중심의 경직된 제도 설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술·노하우·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업종 제한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갖춘 구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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