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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공개

게시2026년 6월 18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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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8일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권고기준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 '성폭행' 대신 '성폭력', '몰카' 대신 '불법촬영'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으며, 'OO녀', '몹쓸 짓', '검은 손' 등의 용어 자제를 당부했다.

권고기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의 질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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