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공무원 성인 자녀 63명 외국 국적 신고
게시2026년 10월 6일 07: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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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중 외국 국적이 신고된 사람은 63명으로, 이 중 59명은 복수국적자,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자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현황에서 한국 단일국적 남성은 한 명도 없었다. 외국 단일국적자인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 없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외무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이 신고제로만 운영되면서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진 외교관의 업무 배치에 대한 점검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국적 신고 외교관 성인자녀 63명…韓국적만 선택한 남성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