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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기관 변경 후 계약 중단

게시2026년 10월 13일 11:3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신규 지원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일부 계약이 중단됐다.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의 주택은 종전에 가능했던 무증액 계약마저 막혔다.

2026년 10월 보증기관이 SGI서울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뀌면서 계약 분류 기준이 달라졌다. HUG는 임차인이 바뀌면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계약으로 판단했다. 권리분석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입주자들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세사기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행 중인 계약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LH는 현 보증기관과 논의해 선의의 다물건 및 법인 임대인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삿짐이 쌓인 방 안에 앉아 있는 임차인 모습.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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