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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 전 대표, 수수료 인상 강요 혐의로 검찰 송치

게시2026년 4월 27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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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2019년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최대 15%로 올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 가맹점주 10여 명은 A씨가 2019년 5월 수수료 인상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가 가족회사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추가 고소 건도 수사 중이다.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6일 본사 앞에서 불공정 가맹 계약과 갑질에 대한 사과 및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을의 지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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