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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리한 자료요구로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

게시2026년 8월 16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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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자료요구가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90일 이상 심사 사건의 평균 자료요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상반기 7건으로 급증했으며, 접수 후 3개월 이상 사건의 평균 심사일수도 131.2일에서 146.6일로 증가했다.

도레이첨단소재 FCCL사업부 M&A는 지난해 6월 신고 후 1년 2개월째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인수 타진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1년 4개월),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1년 1개월) 등 1년 이상 장기 심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공정위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중점 심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유럽과 달리 한국은 사건별 차등 심사 제도가 부족해 M&A 시장 활력 저하와 산업생태계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미나이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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