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폭행 폭로 前직원, 항소심도 무죄
수정2026년 10월 15일 11:53
게시2026년 10월 15일 11: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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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글 게시 목적과 장우혁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확정되면서 장우혁 측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확인됐다. 향후 검찰의 추가 대응 여부와 장우혁의 이미지 회복 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장우혁에 폭행당해’ 주장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장우혁이 폭행” 전 소속사 직원 폭로…“허위 입증 안돼” 2심도 무죄
장우혁 폭행 주장 前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