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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7월 27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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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가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며, 새벽 시간에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5년 1월 31일 오전 4시 45분 신천대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시속 약 71.3㎞로 운전 중 전방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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