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질방 음란행위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20일 22:3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6년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찜질방 토굴에서 잠든 손님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30대 남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