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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경쟁질서 회복의 실용적 수단으로 부상

게시2026년 5월 13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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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는 경쟁당국과 사업자 간 상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이후 대리점거래법 등으로 확대되었다. 2026년 4월말까지 인용 결정은 25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동의의결의 핵심 장점은 신속성과 유연성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심의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동의의결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시정방안을 담아낼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차 개시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행위 배제 범위를 축소하며, 법 위반 확정 전 제재 수준 균형 요건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동의의결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더 신속하게 직접 회복하는 실용주의적 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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