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부사장, 계열사 사장 딸 채용 비리로 집행유예
수정2026년 4월 5일 12:01
게시2026년 4월 5일 09: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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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가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차 면접에서 탈락권이었던 지원자 B씨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해 합격시키고, 2차 면접 자료를 허위 기재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수사의 일환이다. 조용병 전 회장은 무죄 확정,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는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공정 사회의 걸림돌이라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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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8위가 4위로 …‘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전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