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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부사장, 계열사 사장 딸 채용 비리로 집행유예

수정2026년 4월 5일 12:01

게시2026년 4월 5일 09:3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가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차 면접에서 탈락권이었던 지원자 B씨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해 합격시키고, 2차 면접 자료를 허위 기재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수사의 일환이다. 조용병 전 회장은 무죄 확정,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는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공정 사회의 걸림돌이라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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