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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대학생 항소심 회부

게시2026년 11월 7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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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해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명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들과 공소청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26년 8월 4일 경기 평택 K-55에 진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입을 시도한 8명 중 6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미군이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한국 당국에 넘겼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한 죄책을 물으면서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해졌지만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양측이 1심 판단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도 알려지지 않아 향후 쟁점이 주목된다.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이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문구를 들고 있다. 사진=황선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 이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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