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 규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2026년 9월 22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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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벤처기업에 불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화를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IPO 실패 시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리픽싱' 조항을 제한한다. 불공정 조건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안은 2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과 제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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