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방 소각장으로 '쓰레기 떠넘기' 우려
게시2025년 12월 28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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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광역시·도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연간 약 51만t의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지만, 수도권 민간 소각장도 포화 상태여서 결국 충북 청주 등 지방 지역으로 쓰레기가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충북 청주 북이면은 2017년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 배출로 소각장 허가가 취소됐으나 재허가 후에도 과다 소각으로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구 6000명의 북이면에서 10년간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폐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5% 높았다. 주민들은 민간 소각장의 감시 불가능성과 안전 관리 부실을 우려하며 추가 쓰레기 유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 위탁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며 환경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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