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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명예훼손 혐의 채팅방 글 작성자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3월 22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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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통역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5월 약 80~100명이 참여한 정보 공유 채팅방에 통역사 이모씨가 물건을 훔치고 지각 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프랑스 대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 없이 게시글을 올렸으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채팅방에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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