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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정2026년 10월 23일 11:18

게시2026년 10월 23일 10:39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양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70대 이웃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신한 문까지 승용차로 부수고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은 가해자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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