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전 직급 재산신고 의무화 추진
게시2026년 5월 7일 18: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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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급 근로감독관까지 재산신고 의무 및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3~4급 91명만 재산신고 의무자인데, 이를 4130명 규모의 전체 근로감독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 권한이 막강해졌다. 감독 권한의 지방 분산과 중대재해 업무 확대로 일선 감독관의 재량이 커지면서 이해충돌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6급 근로감독관 5명이 쿠팡CLS로 이직해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감독관 인력을 8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단독] '7급 공무원' 근로감독관도 재산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