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 취소 후 후속 절차 규정 공백
게시2026년 3월 17일 0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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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재판소원법에는 취소 결정 이후 사건 처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헌재와 법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 취소 후 종전 재판의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과 달리 한국 재판소원법은 취소 후 절차를 '환송'으로 명시하지 않아 파기환송 모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재판 취소 후 절차는 헌재의 주문 형식에 따라 '파기환송'(사건 환송) 또는 '재심' 모델로 나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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