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외국인 전자기기 강제해제 법제화로 미중 외교 충돌
수정2026년 3월 29일 14:48
게시2026년 3월 29일 13: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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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23일 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며 외국인 방문객과 거주민의 전자기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했다. 거부 시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92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외부 정치 조직·외국 스파이 의심 시 전자기기 접근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국가안보 위협 온라인 메시지 삭제 명령권도 포함했다. 반체제 활동 억제를 위한 통제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하자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가 미국 총영사를 초치해 내정 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미중 간 홍콩 통제권을 둘러싼 외교 공방이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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