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환자 방치 물리치료사에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24일 1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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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를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A씨는 2024년 5월 전기치료기 패드 부착 후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아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상 사고를 초래했다. 재판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상해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기 결함이 직접 원인이고 사고 후 응급조치가 적절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20분간 아무런 조치 못 받아 화상”…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한 물리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