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안경 직장 내 사용 규율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10월 24일 1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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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안경의 직장 내 사용을 사전에 규율해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학과 국가자격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존 스마트폰 규정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스마트안경을 통제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로펌 오글트리 디킨즈는 녹음 동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장애인 편의 제공 등 법적 쟁점 7가지를 제시했다. 일괄 금지는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어 녹음·촬영·전송 기능을 기준으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에서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업장 내 스마트안경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안경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준비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삼성전자, 메타와 촬영 알림 등 보호 방안을 협의해왔다. 업계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직무별로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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