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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면책특권 악용 노동법 회피 논란

게시2026년 10월 27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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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국내 노동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외국공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단 한 건도 징수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외국공관 관련 구제신청은 32건이었고 이 중 11건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026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 975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심을 청구했다.

외교부는 노동분쟁에 원칙적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노동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미흡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형사 사건에 한정되며 민사·행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외교부의 적극적 교섭과 부처 간 공조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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