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법무부 얼굴사진 1억7000만건 유출 헌법소원 각하
게시2026년 2월 26일 1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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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출입국 심사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얼굴사진 약 1억7000만건을 민간기업에 넘긴 법무부 사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개발 명목으로 24개 민간기업에 내국인 5760만여 명과 외국인 1억2000만여 명의 얼굴사진과 국적·성별·출생연도 정보를 제공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2021년 12월 사업이 종료되고 데이터가 모두 파기됐다.
헌재는 사업 종료와 데이터 파기로 인해 헌법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유사 사업 재개 계획이 없다며 장래 반복 위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기업에 넘긴 정부···헌재,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