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선임의 체모 불태우기 가혹행위 폭로
게시2026년 4월 11일 09: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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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A씨가 선임 B씨로부터 다리와 중요부위 체모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약 11개월간 10회 이상 반복된 행위로 신체 상해를 입었으며, B씨가 촬영한 영상까지 유포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B씨 측은 상호 동의하에 게임 벌칙으로 진행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50만원 합의를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사건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 적발 사례로 군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군 내 가혹행위 처벌 기준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부위 체모에 기름 붓고 불”…해병대 선임 끔찍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