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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제도,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엇박자

게시2026년 6월 16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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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가 금융 규제와 충돌하고 있다. 세제상으로는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면서도 대출 심사에서는 다주택 수요처럼 취급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세컨드홈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대출 규제상 별도 예외가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 집을 둔 1주택자가 경기 인구감소지역 아파트를 세컨드홈으로 검토해도 은행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와 금융 규제가 같은 방향을 봐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활용이 어려우면 실제 매수층이 현금 여력이 큰 자산가와 은퇴자, 고소득층으로 제한돼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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