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4년 선고
게시2026년 10월 1일 14: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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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1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제주시 다가구주택에서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기구를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개 짖는 소리 힘들어” 층간 소음 갈등 빚던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