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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 초상화, 소유권 분쟁으로 국보 승격 무산

게시2026년 8월 21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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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문신 신숙주(1417∼1475)의 초상화가 2024년 7월 국보 승격 예고 후 문중 내 소유권 분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국보 지정이 무산됐다. 지정예고 후 국보 승격이 불발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1977년 보물로 지정된 신숙주 초상은 가로 109.5㎝, 세로 167㎝ 크기의 비단 채색화로 충북 청주의 구봉영당에 봉안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소유자 측의 보관·관리방안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으나 6개월 기한 내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영정 관리자 신모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문중 내 소유권 분쟁이 후속 조치를 막았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사안이 정리돼 다시 접수되면 심의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보급 유물의 현상태 확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구봉영당.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영정을 경기도 양주의 종가에서 옮겨 봉안한 사당이다. 보물 ‘신숙주 초상’은 애초 이곳에 봉안돼 전해지다가 2024년 고령 신씨 문중에서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뒤 원본은 다른 데로 옮겨지고 현재는 모사본이 걸려 있다. 사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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