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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 재확정, 7000명 직고용 추진

수정2026년 4월 16일 12:34

게시2026년 4월 16일 11:16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3·4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작업표준서 동일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시가 불법파견 근거로 인정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현재 10차까지 진행 중이며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에 달한다. 파견법은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을 의무화한다. 대법원에는 460여 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계류 중이다.

포스코는 승소 직원뿐 아니라 유사공정 협력사 직원 7000명 전체를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해 실질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포스코엠텍 7명을 제외한 216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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