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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항소심서 내란죄 무죄·공소기각 주장

게시2026년 11월 3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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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26년 11월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항소심 26차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열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 성립을 위한 폭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구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음에도 동일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맡아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원심의 징역 30년 판결이 직접증거 없이 정황 추정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선포 당시 발포나 인명 피해가 없었고 무인기 전단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심리전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김용현 측의 증거별 최후변론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항소심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계엄 요건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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