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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 6개월로 잠정 결정

게시2026년 6월 14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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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방식에 맞춘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잠정 결정했다.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이 방침을 전달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이 주요 목적이다.

다만 주요국 중 가장 짧은 고지 주기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복 안내로 이용자 피로감 확대, 통신사 업무·비용 부담 가중, 스팸문자로 인식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통신3사 가입자 4660만명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1회당 약 15억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영국은 약정 만료 시 최소 연 1회만 고지하는 등 합리적 주기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선 고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이 무제한 사용을 선호해 저가요금제 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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