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8월 13일 23: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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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13일 필로폰 약 2.12㎏을 제주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신발 밑창, 침대보, 과자 등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다이아몬드 운반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인식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이번 무죄 판결은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범인의 인식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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