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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게시2025년 12월 30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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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된 특례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수홍의 친형 횡령 사건, 박세리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게 된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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