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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컴퍼니빌딩 모델 허용

게시2026년 3월 29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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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창업기획자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창업기획자가 설립 단계부터 관여해 공동창업자로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컴퍼니빌딩 모델 또는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불린다.

개정 전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가 투자대상회사를 경영지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정법은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적격경영지배 요건 충족, 6개월 내 주식 취득, 7년 내 전부 매각 등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창업기획자는 적격경영지배 상실 시 계열회사 관계까지 완전히 해소해야 하며, 컴퍼니빌딩으로 설립한 회사는 초기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투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7년 내 완전한 엑시트 의무는 스타트업 성장 시간을 고려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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