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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 확산, 가족 사업 지원 조례 발의

게시2026년 2월 10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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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S시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LPG 판매업소에 유리한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려다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업체당 연 100만원 상당의 시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이 자신이나 가족 사업에 유리한 조례를 발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남 목포의 자동차정비업자 의원은 동종 업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결됐고, 경남 하동군의회는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발의자의 남편과 아들이 모텔과 목욕탕을 운영 중이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용역이 의원과 가족관계인 업체에 수의계약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당선 전후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의원이 조사 대상의 5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논란 의원에 대한 공천 페널티 등 정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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