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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게시2026년 3월 26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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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혼인세액공제, 주거비 지원,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담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 전세·주담대 이자 공제,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 보장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는 스드메법과 달리 신혼부부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형 정책'으로 분류된다. 결혼 비용 구조는 유지하되 세금, 주거비, 시간 지원을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결혼 단계부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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