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카페 돌진 사고, 운전자 페달 오조작 판정 실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30일 11: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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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2024년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카페 손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최대 99%까지 눌려 있었으나 제동 장치는 작동된 흔적이 없었고, CCTV 영상에서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숙련된 운전자도 순간적 착오로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다며 실형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사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0명 사상 카페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형…법원 “페달 오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