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생 성추행으로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10월 4일 12: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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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원도 초등학교에서 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9~10세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학교에 알리면서 적발됐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5명과의 합의와 추행 정도를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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