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승리에도 처우 악화
게시2026년 9월 29일 1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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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거부, 직무 변경, 외주화 등으로 실질적 처우가 악화하고 있다. 방송작가 ㄷ씨는 복직 후 행정직으로 배치됐고, 음향감독 김도경씨는 노동자 지위 인정 후에도 회사가 복직 여부를 침묵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지난 20년간 프리랜서 계약, 파견직, 쪼개기 계약, 외주화 확대 등 편법으로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추진해왔다. 프리랜서이면서 동시에 하청업체 소속이 되면 원청과의 노동자 권리가 사실상 증발하는 구조다. 방송작가 윤은지씨는 언어폭력 피해 신고 시 원청과 제작사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급망 사슬법 도입과 고용노동부의 실질적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프리랜서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고용 유지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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